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월 26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이 중요하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설치기준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혜시비를 우려해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겨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감면 기준도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 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