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세움터 작성대행 업무대가 기준을 마련해 작년 6월부터 설계 건축사 확인 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대행 신청 시 해당 대가를 예치토록 하는 ‘세움터 작성대행 대가 예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건축사는 세움터 작성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가기준이 없어 무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로 건축사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움터 작성 업무를 유료화하게 됐다. 부산시건축사회는 건축주와 계약 전 세움터 작성대행 대가에 대한 안내와 고지를 통해 제도가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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