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속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상거래‧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 조속한 인허가‧착공 지원
LH,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 우선 매입…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속도 있게 추진
급격한 집값 변동,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 등으로 인한 국민 주거안정의 부담을 막고자 관계기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 시행 및 대출금리 추가 인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LH 직접매입 등이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이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속된다. 반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확립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또한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금월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한다.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계획을 밝혔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3천 호를 우선 매입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필요 시 추가 매입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작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천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