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증축 설계 중단 후 대금 미지급, 조정 통해 합의 도출
성과품 제출 방식, 정산 기준 사전 명시가 분쟁 해결의 관건

계약 체결 시 과업 범위, 대금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사진=shutterstock)
계약 체결 시 과업 범위, 대금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사진=shutterstock)

건축설계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작성과 업무 기록 관리가 왜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왔다. 최근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발간한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의료시설 증축 공사 설계용역 대금 미지급 사례가 수록됐다. 해당 사례에선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사가 다섯 차례 이상의 설계 변경을 수행했지만, 발주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설계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조정 대상으로 다뤄졌다.

건축사는 발주처에 설계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발주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조정된 금액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축사는 분쟁조정을 신청, 위원회가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발주처는 건축사와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설계용역 계약 시 명확한 계약 체결과 업무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설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과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약 해지 시까지의 성과물 제출 방법과 정산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면적이 증가할 경우 용역 대금 조정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대금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 이메일, 녹취록 등 업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