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12호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접대지의 범위
(건축정책과-11219, 2020.12.28)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며,
>>이 때,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이며, ‘인접 대지’란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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