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한시적으로 각 50%씩 추가제공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33호)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오세훈 시장 등이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시와의 규제철폐 TF회의에서 소규모 필지에 대한 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 완화를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전격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제곱미터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 완화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세제곱킬로미터) 중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239.4 세제곱킬로미터,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 세제곱킬로미터(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 본격 가동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3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제곱미터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