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건설사업의 건축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BIM 적용 절차와 실무 매뉴얼을 포함하며, 항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업무 수행 기준을 제시한다.
BIM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보를 3차원 모델로 통합 관리하는 기술로, 현재 공공 건설사업에 단계적으로 BIM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항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2026년 500억 원 이상, 2028년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BIM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사업의 BIM 적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BIM 적용 절차 ▲BIM 활용을 위한 기술환경 구축 ▲데이터 작성 및 관리 기준 ▲성과품 작성, 납품 및 관리 기준 ▲BIM의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지침 전문(PDF)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분야 건설사업 BIM 적용지침 및 실무요령 내려받기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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