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구역에만 포함되어 있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없는 공유수면 부지에 건축법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5264, 2022.12.7)

A(답변)
>>‘건축법2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 해당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1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20조 제7항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에서 정한 기준과 타 관계법령,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사항은 현지현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협의 및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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