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파기… 법원 ‘감리제도 미정착·피해자 합의 고려’ 판단

2021년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2021년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2021년 광주 학동 해체공사 사고 당시 해체 감리 업무를 수행한 A 건축사에 대해 광주고등법원(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해체공사 감리 제도가 도입됐으나, 사고 당시에는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총 17명의 피해자 중 16명과 합의했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동 사고는 ‘광주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물 해체 작업 중이던 2021년 6월 9일, 해체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건물 앞 버스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피고인인 A 건축사는 해체공사 감리자로서 1심에서 건축물관리법 위반 및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