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건축법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조항은?

. 소유권이 다른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 농업용 유리온실(1, 28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건축법 시행령1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건축법48조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8878, 2017.6.10)

A(답변)
. 질의요지 에 대하여

>>‘건축법19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동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승인 전 허가 받은 사항을 시공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 질의요지 에 대하여

>>‘건축법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로 하며,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단서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15조 제6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4호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법 제25, 38조부터 제42조까지, 44조부터 제47조까지, 48, 48조의2, 49, 50, 50조의2, 51, 52, 52조의2, 52조의3, 53, 53조의2, 54조부터 제58조까지, 60조부터 제62조까지, 64, 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서규정에서는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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