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2건, 21조 원 금액 PF 사업 정상화
3월 10일부터 ’25년 PF 조정 사업 신청 시작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3월 10일부터 2025년 신규 조정 사업 신청을 받는다.
조정위원회는 건설투자사업 중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협약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81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실무 협의와 10차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이 권고됐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이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건설비 증가로 인한 조정 사례가 있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공사비 상승으로 분쟁이 지속됐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일부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도록 하고,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금 조달 문제도 조정됐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기존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잔금 지급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인허가 문제도 해결됐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인접 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일정이 연기되면서 9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8개월 단축했다.
국토교통부는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조정 사업 신청 관련 사항은 3월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으며, 발의일은 9월 1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