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한정된 토지자원 활용 해법 제시
서울시가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해 입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 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기준을 구체화했다. 입체공원 면적은 3천 제곱미터 이상, 폭원 30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본 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공성 등을 확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