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휴게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 1,760를 진열대 등으로 구획하여 일부공간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규모인 소매점’(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면, ‘건축법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건축정책과-5139, 2019.7.24)

A(답변)
>>‘건축법1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질의의 경우가 근린생활시설군<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이라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53조에 따른 경계벽의 설치 등 구획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경우로서 각 용도별로 사용하는 부분이 명확한 경우 각각의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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