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용도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5140, 2019. 7. 24)
A(답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용도변경 (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은 확인 대상이므로 해당 법령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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