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해당…공사 완료 후 사용 시 사용승인 필수

법제처는 224일 건축물이 대수선을 완료한 후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번 해석은 대수선이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건축법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20조제1(용도변경허가)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대수선이 건축법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사용승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허가권자의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근거도 명확하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와 사용승인서(별지 제18호서식)에는 대수선 행위가 사용승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실무상 대수선이 사용승인 대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법제처는 대수선이 시공 전 단계에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라면, 시공 이후에도 사용승인을 통해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이는 건축물 안전 확보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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