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출범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규모가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조합원 5,200여개사, 자본금 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제조합 출범 3년만의 성과로, 특히 지난해에는 예상했던 기간보다 빠른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요청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현재 접수된 손해배상요청 건수는 12개사 15건, 가입금액으로는 5억8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 중 건축사의 과실이 있는 3개사 3건의 2천5백만 원을 배상했고, 현재 7개사 10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상이 거절된 2개사의 2건도 건축사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그동안 건축주 등과의 분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건축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사고 시 유의할 점으로는 건축주, 시공사, 건축사, 감리자 어느 일방의 잘못만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건축주 등과 합의금을 결정하지 말고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여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손해배상보증보험 상품은 공제(보험)상품이 아닌 보증상품으로 사고 시 배상금을 건축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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