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 부속시설로 설치되는 강당 등을 종교시설로 정기적(매주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로 불법용도변경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건축정책과-8422, 2019.11.5)

A(답변)
>>‘건축법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시설이 종교 관련 학과 운영 등 교육목적의 시설,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복리시설, 교육 관련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보아 주된 용도인 교육여구시설(대학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교육연구시설(대학교)부속용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종교시설(500이상시) 또는 근린생활시설(500미만시)로 분류되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

>>참고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실제현황과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