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종교 관련 교육시 예배를 보고 끝내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예배가 있는 날에만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2930, 2020. 4. 14)
A(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하고,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 내에서의 일시적인 각종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정의와 같이 구조, 이용목적, 이용형태 및 시설현황 등이 교육연구의 목적보다 종교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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