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다수의 주용도가 있는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 중 부속용도 일부에서 특정한 용도의 점포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건축정책과-10054, 2020.11.26)
A(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상 공용부분의 변경 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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