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 여건·업계 경쟁력 강화 건축 관련 법안 대거 발의…협회 “통과 위해 총력”
건축사법 개정안, 민간 대가기준 적용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대
건축사 윤리 강화 및 업무 환경 개선 방안 담긴 개정안도 발의돼

법률안, 건축물 품질 확보와 국민 안전 강화에 초점
협회 “법안 취지 설명과 통과 지원에 총력 다할 것”

 

건축사업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회에 건축사법과 건축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의 업무 정상화 ▲윤리 의식 제고 ▲종합조정 업무 도입 ▲유사명칭 사용 제한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지는 건축사 업무와 직결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전한다.

◆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법 개정안(문진석·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4년 12월 19일 발의)

지난해 12월 19일, 문진석·권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현재 공공 건축물에는 대가기준 준수가 의무화돼 있으나 민간 부문은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건축물 시장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가 발생하며,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 모두에 대가기준을 공히 적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 미가입자 징계 및 정관 준수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24년 12월 3일 발의)
12월 3일 발의된 미가입자 징계 및 정관 준수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은 2022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도입된 단체가입과 윤리규정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규정 위반 시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와 협회 정관 준수 사항을 명문화해 윤리적 책임 강화와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꾀했다.


◆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건축법 개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4년 12월 31일 발의)
지난해 12월 31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 관련 분야의 세분화와 전문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기, 소방 등 개별 전문 분야의 업무가 분리 발주되면 협력 부족으로 설계 정합성이 떨어지고 공사 기간이 늘어 공사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맡아 각 분야 간 업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건축사법 개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25년 2월 12일 발의)
지난 2월 12일,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건축사법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무자격자의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은 건축사 개인에 국한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상호까지 금지 범위를 넓혔다. 위반 시 과태료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건축법 개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25년 2월 12일 발의)
같은 날 발의된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건축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할 의무가 있는 반면, 건축주의 대가 지급보증 의무는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건축주에게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상호 간 신뢰를 높이고 계약상 분쟁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사업계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개정안들이 발의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업무 여건과 경제적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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