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권영진 국회의원,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 개최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산학연 관계자 기대와 관심 표명

다만, 건축사법상 감리는 자격(건축사) 엄격히 제한해 법령 위계에 맞지 않아
기존 자격 체계상 전문 건축사에 추가 교육·벌칙 부과는 중복 규제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곤·권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곤·권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논의를 위해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목구조기술자에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공사감리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돼 있다”며 “목재건축 활성화법에 따른 목구조기술자에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령의 위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후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흡수원이며, 가공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늘지 않는 탄소중립적 특성을 지녀 기후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건축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건축에서 목조건축이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건축주 세제 감면,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 권영진 국회의원은 “목재는 철강이나 콘크리트보다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건축 자재이며,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실천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 되길 바라며, 해당 법안이 목재 산업과 건축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곤·권영진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위성곤·권영진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목조건축 활성화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친환경 건축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록 회장은 환영사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는 대한민국 건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친환경 건축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목조건축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명식 전 한국건축정책학회장(동국대학교 교수)은 목조건축물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이명식 교수는 목조건축이 RC(철근콘크리트)나 강구조에 비해 감가상각 기간이 짧아 세액 절감에 유리하며, 투자 가치가 높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공학 목재의 발달로 내화 성능이 확보되고 건축 속도가 빨라지며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목조건축이 우리가 직면한 도시 건축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목조건축 관련 제도의 문제점으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규정 ▲내화 구조 규정 ▲건축물 마감 재료 규정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활성화 법률 제정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목재 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연결 확대, 건축 재료 등 고부가가치 목재의 우선 사용 후 종이·연료 등 저부가가치 목재 활용, 목재 제품 규격 표준화를 통한 대량 양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늘봄학교 등 초·중·고 교육과정에 국산 목재를 포함시켜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이명식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동국대학교 이명식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연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법률 제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제정안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에서 지자체장 특례를 인정하고,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 기반한 지원 정책의 근거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목조건축은 화재, 단열, 방수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높은 만큼, 공공이 선도해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시키는 인식 전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탄소 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확대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목조건축 사례를 보유한 강남식 충청남도 건축디자인과장도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환영했다. 다만 정책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선경 홍보위원장(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은 목조건축 활성화와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정안에 포함된 건축 신고 대상 주택의 감리를 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목조주택 감리 근거를 건축 법령에 명시해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제정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조건축물 전문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는 “기존 자격 체계에서 이미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수행해 온 건축사들에게 목조건축물 설계·감리를 위해 추가 교육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며 “이는 오히려 목조건축물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종합계획에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이 중요한 만큼, 공공 목조건축 목표 설정과 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한 감리 부분도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 제정안은 지난 2월 18일 제42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의견 은 위성곤·권영진 의원실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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