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학원 등록시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에 속하는 것으로 학원에서 교습소로 등록하는 경우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976, 2022.5.23.)

A(답변)
>>‘건축법 시행령3조의5 관련 별표 14호 카톡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1-0040(2021. 4. 6.).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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