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전자방식 확대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해 221일부터 4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0일과 8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겼다개정안 핵심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전자방식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세 가지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먼저, 오는 64일부터 지자체는 재건축진단 요청 시 현지조사 절차 없이 30일 이내에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진단 결과를 일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인정된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며, 재개발사업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자방식 확대

124일부터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 절차에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지자체장은 전자서명의 위·변조 방지와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는 64일부터는 조합총회 시 전자의결이 가능하며,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24일부터는 온라인 총회 출석도 인정되며, 본인확인과 의견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오는 51일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동의 요건이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아진다. 64일부터 공공 및 신탁방식 사업은 시행자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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