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객관성 제고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고시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먼저 평가대상을 조정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업체에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고,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했으며, 재평가 절차도 명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최종심의 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