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도시경관·건설기술·제도개선 중 하나만 필요 인정 시 특례 적용
‘및’ 해석, 목적별 개별 판단 가능…규정 취지 반영한 유연한 적용해야
법제처는 2월 18일 회신한 법령 해석을 통해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 특례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하나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법’ 제70조 제3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조항의 ‘및’을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문장의 전체 맥락과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열거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법’ 제2조 제18호는 “특별건축구역”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정의규정이 각 목적을 열거한 것으로서 반드시 동시에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민간 건축물의 창의적 건축 시도가 제한돼 도시경관 개선 및 기술 향상이라는 규정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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