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고위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제처는 19일,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고·허가 대상인 건축물 해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해체 관련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