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막 대체, 도시민·농업인 체험형 숙박시설 도입
연면적 33㎡ 이내, 소방·재해 안전 기준 충족 시 설치 허용
기존 농막은 3년 내 신고 절차 거쳐 쉼터로 전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시 숙소로,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농지법과 건축법 등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호가 해당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 체험영농을 원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 임차농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농업법인을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주말 체험영농인의 경우,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연장 여부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므로, 안전·환경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연장 신청을 제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이다. 특히 지방세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재산세가 과세된다.
또 쉼터는 1층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이는 최대 4미터까지 허용된다. 다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1.5미터까지 가능하지만, 경사지붕을 적용하면 1.8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데크, 처마, 정화조는 쉼터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와 별도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비공식적인 통로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쉼터는 반드시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 세대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임시거주 시설의 특성상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돼 있다.
한편, 기존 농막은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없지만, 기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