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규제 철폐 과제 적극 소통하며 성과 도출
공사 감리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추가 서류 요구 해소 기대

대한건축사협회가 제안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안’을 서울시가 적극 수용해 조치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건축사협회가 제안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안’을 서울시가 적극 수용해 조치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건축사협회가 제안한 건축(규제) 개선안을 서울시가 적극 수용 및 이행계획들을 밝히고 있자, 모처럼 건축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는 모양새다. 협회는 서울시의 일련의 조치들을 계기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월 24일 서소문청사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규제철폐 TF 회의를 가졌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과 ▲친환경 건물과 ▲건축기획과 ▲주택실 ▲재무과 등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건축 규제철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3차 회의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협회는 그동안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등 광역 지자체와도 협력하며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건축사 대가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법상 종합 조정자 역할을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사 업무 대가 지급 보증제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사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협회는 서울특별시와의 협력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규제 철폐 TF 회의를 통해 건축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규제 철폐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건축 규제 철폐안이 협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내용들이다.

실제 1월 6일 발표된 규제 철폐안 제2호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의 경우, 기존 연면적 합계 20만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과 정비사업 면적 18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을 확대했다. 협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소를 통해 허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경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으며, 서울시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규제 철폐안 제4호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도 마찬가지다. 현재 통합 심의 대상은 건축·경관·교육·교통 등 7개 분야로, 재해·소방 성능 심의는 별도로 받아야 해 사업 지연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소방·재난 분야에서도 통합 심의가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사업 시행 인가 관련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했다.

결정적으로, 2월 14일 발표된 규제 철폐안 제23호 불합리한 건축 심의 제도 개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한 조치다. 현재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정해지지만, 조례 문구에 포함된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면서 시민 불편이 발생해 왔다.

협회는 자치구 자체 심의 의결 사항이 서울시 본안 심의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해 개선을 요청했으며, 규제 철폐안 제23호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규제 철폐안에 포함될 내용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 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가 논의되고 있다. 협회는 허가권자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 제출 근거가 없는 추가 서류 요구를 지양하고 공사 감리 제출 서류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행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품질시험 성과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월 14일 공사 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며 협회의 건의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소규모 필지 건축 활성화 ▲수의계약 한도 상향 규정 준수 ▲민간건축 행정서비스 신속·선진화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와 적극 소통 중에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시의 일련의 발표와 조치들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건축품질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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