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20일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조합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조합 설립·정비사업 총괄 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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