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입면, 평면까지 변경한 경우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5047, 2019.7.22.)
A(답변)
>>‘건축법’ 제16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입면, 평면을 변경하거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라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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