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관계자의 변경 신고와 관련된 질의)
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 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
다.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는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설계자의 동의·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