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속해
독립적인 용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 용도와 함께 산정해야
법제처는 2월 7일 회신한 법령 해석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해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개방공간 설치 요건을 판단할 때 공연장 등의 부속용도 바닥면적도 포함해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한다.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서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의 용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개념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구성하지 않고 주된 용도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에 근거해 법제처는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용도를 포함한 전체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목적 및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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