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계약이행 보증하는 경우
건축주도 설계·공사감리 대가 지급보증 의무화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확대
건축서비스 계약 공정성 및 건축시장 신뢰도 제고 목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이 2월 12일 건축법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의 공정성 확보와 건축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며,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약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춘 다양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축사협회와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하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건축주도 설계 또는 공사감리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민간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을 경우 발주자도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건축사법 개정안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사의 명의대여 금지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유사명칭 사용과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장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건축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상을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까지 확대했다. 또한,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사 업무가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축서비스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축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