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1월부터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취약 건축물 지원
건축물당 최대 4천만 원, 국가·지자체·소유자 부담
옥외피난계단·방화문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
국토교통부가 2025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최근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국비 19억3,300만 원이 투입된다.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 취약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은 3층 이상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갖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당 총공사비 4천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같은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건축물 구조에 따라 필수 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지원금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설치, 방화문 교체 등 추가 선택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되며, 보조금이 교부된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031-250-8312, 8315, 8316)에서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fir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