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신규 건축사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는 않지만, 사업을 영위한다면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인 인건비(근로소득 및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면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동 금액은 인적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건축사 대표 또는 법인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이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소득의 일부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돈은 일부 세금을 떼고 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상대방의 근로소득)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약 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로 나누어 세무신고를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라면 원천세로 부담한 세금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3조에 따라 질병, 상해, 실업 및 노령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개인별 금액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무(업무)대행이 가능한 대리인을 통해 위탁사업장으로 사무소를 등록하시면 세무 대리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필수,

미이행 시 가산세 310% 부과

 

4대 보험료 공제 후 지급,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310일까지 신고 필수

 

세무 신고 누락 시 비용 인정 불가,

사업 비용 인정받으려면 신고 철저해야


원천세 신고 후에는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원천세 신고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2월에 연말 정산을 완료한 후 310일까지는 일 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이렇게 일 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기납부세액을 구성하게 되고, 이 금액이 소득을 모두 합하여 다시 산정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제반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서 사무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