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지하층 창고 부분 매트기초를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여, 기존 지하층 창고와 구획 되어 있는 공간(, 36.6)이 생긴 경우 허가사항 변경 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정책과-11248, 2022.9.19)

A(답변)
>>‘건축법16조에서는 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 개별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공간의 구조, 이용형태, 현지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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