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기존에 축조된 벽체를 허무는 공사를 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79.2제곱미터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14조 제1항 제1호의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906, 2018.4.2.)

A(답변)
>>‘건축법 시행령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증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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