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 위한 특례 확대
철도부지 개발사업, 기존 3개에서 16개로 확대
복합환승센터·도시재생·혁신도시개발 포함

용적률 150%·건폐율 완화 특례 적용
인공지반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주차장 설치 기준 50% 완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가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도시재생, 혁신도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내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적률을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지원 시 파급효과와 장래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행규칙에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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