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 개선

건축통계에 설계변경·허가 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반영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6년부터는 기존 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더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건축통계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과 통계청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사후 변동분(설계변경·허가 취소)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이 미반영돼 통게오차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한다.

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과 허가 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일례로 ’25년 월간통계의 경우 매 익월 말 발표 후 ’26년 9월에 일괄 보정해 확정·발표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한다.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던 방식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축준공 통계의 경우,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즉시 수정한다.

정부는 ’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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