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지붕 개량시 높이 변동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 여부
(건축정책과-7882, 2019.10.18.)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의미함.
>>따라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최고 높이)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변동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