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리 산 ○○○번지 국유림 192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제실(174), 창고(18)를 건축

건축법11조 제1항에 해당하여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건축법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둘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하게 된다면, 해당 법령을 적용할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인지

(건축정책과-3511, 2021.4.6)

A(답변)
>>‘건축법1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해당지역은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존관리지역 및 생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기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에 해당.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법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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