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공장 증설이 어렵고, 추가 부지를 확보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완화를 지속 요구해왔다.
지자체 역시 건폐율 제약으로 인한 기업 이전이 인구 감소와 세수 축소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와 약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농공단지의 68%가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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