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층, 문화공간 등 부속용도로 활용 가능
개정 건축법 시행령, 지난해 6월 18일 시행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월 9일, 2024년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지난해 6월 18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개선 권고 사례가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단독·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 노인·아동 관련 시설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규개위는 심사를 통해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다중생활시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사무·집회 등 거주 외 부속용도에 한해 지하층 거실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6월 1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규개위는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는 예방하면서 건축물 지하층을 문화공간 등 부속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계획하던 A씨는 건축사와 설계 논의 과정에서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설치하려 했으나, 거실로 분류되는 공간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실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마련되면서,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지하층 활용이 가능해졌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부속 용도로 판단하는 것은 허가 과정에서 결정되지만, 개선 권고를 통해 규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