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관광호텔로 지어진 복합건축이 준주거 지역나 준공업 지역에서도 가능할 것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숙박을 위한 호텔에 한정된다.

특히 주택과 다른 시설을 복합하는 경우,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된 구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광호텔과 복합하더라도 동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도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7일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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