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하나의 건축물에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하여 분리된 각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건축정책과-6637, 2017.4.26.)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제4항에 따라 ’17.2에 작성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된 경우(Seismic Expansion Joint 등의 설치, 횡력을 전달하지 않는 연결통로 등)에는 분리된 구역으로 각 동의 연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능적·형태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부가 연결되는 경우에 대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단순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한 경우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외 대상이 아님.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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