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13조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A(답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13조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함.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13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분양법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분양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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