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A(답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함.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분양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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