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설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변경허가” 라 함)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A(답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함.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제1호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호에서의 “허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최초의 허가”를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이 “변경허가를 받은 날”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만약 같은 호의 허가를 받은 날을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변경허가를 통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등 같은 조 제7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5.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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