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4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2항에 신설된 단서에 따르면,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 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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