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 발생 시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최근 설계공모 과정에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설계공모 과정에서 사전접촉과 관련된 비위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지난 2023년 6월 16일,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 3명이 사전접촉 사실을 고지함에 따라 조사가 착수됐다. 조사 결과, 6개 업체가 탈락 조치됐으며, 심사위원 전원을 교체한 뒤 최종 심사가 진행됐다.
같은 날 열린 서울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에서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참가자 ‘HS-03227’이 사전접촉으로 심사에서 제외됐다고 공지됐다.
또한, 7월 17일 부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 3명이 2개 팀의 사전접촉 시도를 확인했다. 해당 팀의 안은 심사에서 배제됐으며, 발표를 준비하던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축사협회 부조리신고센터 담당자는 “참가업체가 전화 등 사전접촉해 심사위원회 에서 탈락시킨 경우 동 사항을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징계 절차(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 검토 → 조사위원회 조사 →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현행 윤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윤리규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윤리위원회규정 중 회원징계 결정기준을 개정해 건축사회원의 윤리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 설계공모를 위한 신고 절차는 부조리 신고센터와 같이 기존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실체적 처분은 윤리규정의 개정(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