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기준모니터닝…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 국토부의 건축기준 모니터링 중간결과, 샌드위치 패널 부실시공과 부실구조 설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현장 모습. <해당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지난 2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건축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지난 11월 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불법 샌드위치 패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부적합 제품 중 일부제품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 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 구조설계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가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한 결과, 적발된 57건 중 9건은 중요 도면이 누락됐으며, 22건은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면 누락 같은 경우,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없었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건축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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